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 재산세 부과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매년 6 월 1 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부동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 6 월 1 일 당시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 전체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부담 완화를 위해 소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조세 행정 비용 증가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기존 연 1 회 (6 월 1 일 ) 에서 연 2 회 (6 월 1 일 , 12 월 1 일 )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6 개월 단위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 행정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조세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예지 의원은 “ 현행 재산세 부과 방식은 6 월 1 일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되다 보니 ,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시점의 소유자에게만 조세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 며 “ 재산세 납부 기준일을 연 2 회로 변경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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