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속초시가 도내 7번째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내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5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춘천시로 총 6개 시군이었다.
속초시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속초시와 가평군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속초시는 접경권의 낙후도로, 관광개발 등이 가능한 발전지원사업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로써 기존의 국비 보조비율이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 적용된다. 또한,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간 도와 속초시는 접경지역 지정부터 이후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해 왔다. 아울러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중앙부처에 시의 접경지역 편입에 대한 관심을 요청해 왔다. 도는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의 국비 신청을 위해 접경권발전종합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 중이며, 속초시와 함께 사업을 발굴하여 2026년도에 2027년도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속초시 7개 사업, 총사업비 340억 원(2026년 11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사전에 준비해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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