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한 결과, 188개소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점검 현황식약처는 연간 약 1억 3천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루어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다처방, 의료쇼핑,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건은 수사 의뢰, 161건은 관할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수사 의뢰된 97건 중 96%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과다처방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가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사례도 포함됐다. 행정처분 161건 중에서는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비만 치료 목적의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펜터민)를 BMI(체질량지수) 평가 없이 처방한 의사,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치과의사, 본인에게 다량의 최면진정제·항불안제를 지속적으로 처방한 의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해 식욕억제제를 불법 취득하거나, 프로포폴·케타민 등의 취급보고를 누락하고 저장시설 관리도 소홀히 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특히 조치 대상 의료기관의 27%가 서울에 집중됐으며, 그중 강남·서초·송파구 비율이 61%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75%)이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 순이었다.
식약처는 올해도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의료쇼핑 행위 방지를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2월 7일부터 의사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을 금지하고, 펜타닐 등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예방·치료·재활·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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