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시장이 "개헌의 적기를 현실로 만들 시간"이라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과 개헌을 명문화하는 등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대통령과 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막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경제를 다시 살리고 분권 성장을 이뤄내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개헌안은 크게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도입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다. 상원은 광역지방 정부의 대표로 하고 하원은 지금의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뽑되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신설권', '자치계획권'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게 했다.
또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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