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절차의 시행 첫 날인 1일 여객 대상 신규절차 안내를 위해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진행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여섯 번 째)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사 이학재 사장 및 경영진이 참여해 여객들에게 신규절차 안내문과 보조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투명 비닐백을 배부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객들에게 신규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하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에는 투명 비닐백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해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여객의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 100wh(5v 기준, 2만mA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100wh(2만mAh) ~ 160wh(3.2만mA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기내반입이 금지된다.
이날 캠페인 외에도 공사는 대중교통, 공항 접근도로, 여객터미널 출입문, 체크인카운터, 출국장 진입로 등 출국동선 전 구간에 안내문구를 표출하는 등 신규절차의 사전 안내를 강화하였다.
또한 많은 여객이 예상되는 3․1절 연휴 기간(3.1~3) 중 신규절차가 시행되는 만큼, 안내인력 추가배치, 출국수속시설 최대운영 등 혼잡완화조치를 전면 시행해 현장혼선 및 공항 혼잡상황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절차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여객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공사는 신규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및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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