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기업 집단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을 한진그룹에 매각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2월 27일자로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지난해는 10조4000억원)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작년 5월 기준 자산총액이 17조4000억원에 달해 재계 서열 28위 대기업 집단이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작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아시아나항공 7개 계열사의 경영권 지분을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에 매각한 이후 그룹의 자산총액은 3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자산총액 기준 재계 서열 28위였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 집단 대열에서 빠지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1987년 대기업 집단에 첫 지정 이후 3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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