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협과 ‘의대 증원 0명’으로 밀실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밀실 협상을 통한 의대 정원 동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이하 ‘연대회의’)는 의협과 밀실협상을 도모하는 자를 의사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지난 해 의대증원은 이른바 ‘3분 진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물론 지역의료붕괴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의대 증원은 각종 국가 통계틀 통한 경고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극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수급추계위원회법은 다름 아닌 바로 의협을 비롯한 의사 집단의 요구였고, 국회와 시민사회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법제화에 나선 터였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등은 지속해서 맹렬히 반대했고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마치 의료제도에 관련한 모든 사회적 논의는 자신들의 ‘허락’에 따라야 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다. 이런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대회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와 의사 집단에 사회적 협의 테이블을 열고 합리적으로 논의할 것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우리의 사회적 논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의료인력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사 집단이 지속해서 주장한 ‘과학적근거’를 국회가 받아 안으며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의사 집단의 주장은 ‘사회적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으니 의대 증원은 ‘과학적·수학적 수식’에 따른 근거만이 합당하다는 뜻이었다. 이런 주장은 지난 2월 14일(금) 국회 주도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낱낱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공청회는 국회가 의사 인력 확대의 당사자인 의사 집단이 추천한 전문가의 진술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우리 연대회의는 공청회 당일 사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특정 직종이 독점해선 안되며 ▲특정 직종 스스로 결정 권한을 가져서도 안되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정치협상의 결과물이 되어선 더더욱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성실히 반영해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히기도 했다.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국회는 여·야가 합의하여 의료인력 수급추위원회법 제정으로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중단하기 위해 의협과 협의를 거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의사 집단의 빈번한 트집과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 정부대안 법률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사들은 위원회를 완전히 독립 구성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급추계 위원 구성에 대한 과반 이상의 직종협회 위원 추천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요구만으로도 특정 직종에 의한 수급추계위원회 독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과학적 근거에 바탕하여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수용해 왔다. 그런데도 의협과 전공의는 병원과 학교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을 과도한 의사 주도의 조항을 요구하며 국회 심의에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제는 급기야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마저 의협 달래기 용으로 대학 관계자와의 회의 자리에서 의대 증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불편을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의-정간 밀실 협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1년을 넘게 환자와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참아 왔고, 국회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데 교육부가 이를 한 번에 무용지물로 만들어선 안된다. 이런 밀실 협상을 우리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지금 즉시 모든 의대 증원 밀실 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미 수급추계위법은 법안 논의에 대한 최대한의 절차를 지킨 것은 물론,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법제화에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우리 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즉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6년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바탕한 논의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극한의 의정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끝>
2025년 2월 26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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