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IPO(기업공개)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IPO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IPO 시장은 단기적인 목적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투자자도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상장한 직후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이러한 단기차익 투자로 인해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되고 있다. 주가 흐름도 상장일에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게 되는 등 주가지수에도 부정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해외 주요국에선 이미 운영 중인 제도들이다.
* 홍콩, 싱가포르, 유럽국 등에 도입되었으며, 특히 홍콩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
** 미국에서 JOBS법(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12년)을 통해 도입됐음.
제도개선 시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평가를 고려할 수 있어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하고, 코너스톤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그간 공모가 산정을 왜곡하고, 상장 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IPO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위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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