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의원이 25일(수)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해치사⋅강도⋅강간 등의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 「민법」 제397조에 따라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은 금액은 반환해주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 ‘하늘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 A씨는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아 평생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배 의원은 이어 “현행 「형법」 상 3년 하한 형량의 죄목들이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범죄”라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연금 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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