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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학교주변 고질적 불법업소 27개소 폐쇄 완료, 4개소 영업 중단 조치
  • 장지연 기자
  • 등록 2025-02-24 15: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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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차례 경찰 단속에도 1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운영해 오던 강서구 소재 퇴폐 마사지 업소 포함 고질적 불법업소 38개소 대상 폐쇄 추진



서울경찰청(청장 박현수)은 지난해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고질적 불법업소 4개소를 기획단속한 이후, 서울 전역에 있는 다른 고질적 불법업소 대상으로 확대하여 ‘24년 11월 18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폐쇄를 목표로 단속활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3회 이상 단속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8개소 중 27개소는 폐업신고 및 시설물 철거 등 조치가 이뤄져 폐쇄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현재 가게 문을 닫은 채 불법영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나머지 7개소는 경찰 단속 이후 아직 폐업 전이지만 일부는 건축법 관련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폐업 예정인 곳도 있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 관악 11개소, 마포 4개소, 서초 4개소, 광진 3개소 등 총 13개 경찰서 관내 38개소

 

이번 학교주변 고질적 불법업소 중 8곳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소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업주가 바뀌어 가며 운영되어 오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서구에 위치한 ‘ㅇㅇ마사지’ 업소는 2010년부터 수차례 단속에도 내부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하며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15년 만에 결국 폐쇄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업소는 ‘화장품 도·소매업’·‘피부미용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 등의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경찰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매년 실시해 왔지만 대상업소들이 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 업종이어서 불법영업을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폐쇄 추진은 업주에 대한 단속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건물주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건축법 위반 수사 및 시정명령·소방점검 등 행정력을 가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폐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신학기 개학에 맞춰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 단속 이력이 있는 성매매 의심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등 40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후 폐쇄 목표를 설정하여 근절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고질적 불법업소 폐쇄 추진 사례를 발전시켜 단속 과정에서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이나 불법영업 방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경찰 단속 이후 폐쇄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 각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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