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1일(금) 세계 식품시장에서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지원 근거를 담은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굴산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세계 2위 굴 생산국인 우리나라 굴 생산량(연평균 약 30만 톤)의 70%를 차지하는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이 어민과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약 2만여 명의 굴 산업 종사자(생산 1천 명, 굴까기 1만3천 명, 가공유통 6천 명) 및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굴산업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굴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굴 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또는 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굴과 굴 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굴 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가 굴과 굴 가공품 등 굴 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위한 굴산업 전문기관 및 굴산업 집적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점식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85만 톤(어업생산량 기준) 이 발생하는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2021.6.29. 본회의 통과, 2022.7.21. 시행)」을 대표발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며 제도화하는 등 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관심 가지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부산물법」과 함께 「굴사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굴 산업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굴수협, 해양수산부 등과 머리를 맞대어 굴 최대 산지이자 지역구를 대표하는 굴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동 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굴 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어민 삶의 질 향상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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