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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헌재 결과 당연히 승복…공정한 결정 촉구"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2-19 1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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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달라는 국회 요구를 수용하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증인신문 때 대통령의 참여권을 보…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거듭 주장하면서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과, 예를 들면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단, 예정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관해서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윤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헌재가 진행하려는 절차가 막바지 단계라 많이 남진 않았지만, 최후의 상황까지도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달라는 국회 요구를 수용하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증인신문 때 대통령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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