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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친윤, 측근 부정에도 ‘尹 하야설’ 모락모락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2-17 06:26:30
  • 수정 2025-02-17 06: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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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파면선고를 예측해서인지 하야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며 “이승만의 길을 가건 박근혜의 길을 가건 국민 관심 밖이며, 그 선택…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중대 결심’을 언급한 사실을 놓고 촉발된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친윤(친윤석열)계는 윤 변호사가 말한 ‘중대 결심’은 ‘변호인단 총사퇴’를 의미한 것이라며 하야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선고 이전에 윤 대통령이 전격 하야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의 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조 대표는 그 근거로 '헌재가 8대 0으로 파면 결정할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 있고  지난 12월 7일 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동훈 전 대표와 하야 시점을 놓고 의견을 나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파면선고를 예측해서인지 하야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며 “이승만의 길을 가건 박근혜의 길을 가건 국민 관심 밖이며, 그 선택은 이미 늦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주장한 ‘하야 불가설’은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법 134조2항(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것. 


다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 재판이 시작된 이상 자진 사퇴를 할 수 없다는 의미지만 대통령이 국회법에 적용을 받는지를 두고선 논란의 소지가 있어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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