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중대 결심’을 언급한 사실을 놓고 촉발된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친윤(친윤석열)계는 윤 변호사가 말한 ‘중대 결심’은 ‘변호인단 총사퇴’를 의미한 것이라며 하야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선고 이전에 윤 대통령이 전격 하야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의 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조 대표는 그 근거로 '헌재가 8대 0으로 파면 결정할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 있고 지난 12월 7일 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동훈 전 대표와 하야 시점을 놓고 의견을 나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파면선고를 예측해서인지 하야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며 “이승만의 길을 가건 박근혜의 길을 가건 국민 관심 밖이며, 그 선택은 이미 늦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주장한 ‘하야 불가설’은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법 134조2항(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것.
다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 재판이 시작된 이상 자진 사퇴를 할 수 없다는 의미지만 대통령이 국회법에 적용을 받는지를 두고선 논란의 소지가 있어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6년 ‘베시 어워드’ 수상자와 연출가에게 표창장 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목), 2026년 ‘베시 어워드’ 수상자와 연출가에게 표창장 수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구호 연출가, 정혜진 안무가, 김재덕 안무가, 김성훈 안무가)
거문도 (전남 여수시)
사진: 거문도 전경(전라남도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 제공)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올해의 섬」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거문도(巨文島)’를 지정하였다.
정청래 민주당대표 국가대표 쇼트트랙선수단 격려!
정청래 민주당대표가 2026년1월23일(금)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진천선수촌에 방문하여 쇼트트랙 선수단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출처 : 더불어민주당
2026년 신년 기자회견
자료출처 : 청와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소인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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