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 대통령 탄핵 선고, 3월 4일 안팎...인용 땐 60일 이내 조기 대선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2-14 05:47:07
  • 수정 2025-02-14 20:33:02

기사수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탄핵안 인용 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한다.


헌재는 그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해왔기 때문에 14일 평의에서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는다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5월 초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증인을 더 채택한다면 변론기일이 1, 2차례 더 잡혀 3월 11일 안팎이나 늦어도 3월 중순에 선고가 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0일 안팎이나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최근 여론사에서는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20%나 더 나온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탄핵 찬성 응답이 2030세대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최근 서울구치소로 면회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청년층 결집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2030세대의 탄핵 찬성 의견이 오히려 더 크게 올라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