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 의무화, 반복적 변경 요구 제한, 가격정보 표시 기준 명확화 등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는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14일로 계획됐던 동의 기간이 소비자 후생 악화를 고려해 30일로 확대됐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소비자가 ‘7일 이상 변경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정보 표시 규정도 강화됐다. 사이버몰에서 필수 결제 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제외된 금액 항목과 사유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다크패턴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월 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답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6년 ‘베시 어워드’ 수상자와 연출가에게 표창장 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목), 2026년 ‘베시 어워드’ 수상자와 연출가에게 표창장 수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구호 연출가, 정혜진 안무가, 김재덕 안무가, 김성훈 안무가)
거문도 (전남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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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대표 국가대표 쇼트트랙선수단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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