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인 이석연 변호사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 본다”며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당연히 헌법에 따라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양론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조인으로, 헌법을 (연구)했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계엄선포 전에도 윤석열 정부 집권 전반기에 대해 평가하면서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4년 중임을 원하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대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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