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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
  • 박경애 기자
  • 등록 2025-02-06 1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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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년 도입된 장기전세 '27년부터 20년 만기 시작… 장기전세 거주자 추가계약, 분양전환 불가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년('27~'31)간 연평균 4백 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시기별 도래물량의 차이가 있고 만료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대 기한이 만료되는 물량이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됨에 따라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해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겨 줄 예정이다. 또한,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하여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하여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 미리 내 집의 주거 다양화도 꾀한다. 시는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한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한옥 보전과 진흥을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 중인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추가 공급,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 '27년부터 17개소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개소씩 추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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