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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