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100억원대 횡령과 관련해 감독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본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은행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에 금융사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 100억원 횡령과 관련해)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감독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지점의 책임을 최대한 엄정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CEO에게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속된 말로 은행들의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CEO와 임원에게 실질적인 책임 부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무구조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아무래도 CEO 등 중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성과주의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실패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관련 제재 및 내부통제 책임 관련 규정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각종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은행의 잘못된 조직문화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은행 조직문화 개선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크레디트스위스 파산 위기 사태 등 다양한 운영 실패들이 은행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주의 또는 중장기적 리스크 검토 미비에 따른 것이라는 문제의식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인 논의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항을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그런 논의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홍콩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은행권에서 10년 운영리스크 부담을 호소하는 데 대해선 “탄력적으로 고려하겠지만 금융사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당한 예방이 됐거나 CEO 단계에서 문화적·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감독당국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운영상의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PF사업성 평가에 따라 금융사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기존에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부실들을 끌어낸 것”이라며 “금융사 개별적 이해관계르 고려해 부실을 반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증가 관리는 하반기에도 목적대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안정적 주거 공급과 취약층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고려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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