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자 삼성은 안도하면서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삼성이 오랫동안 떠안아 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상당 부분 덜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은 남았으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재계에서도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무죄 선고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일단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에 운신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삼성이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과 주가 하락 등으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경쟁력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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