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근거로,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 중심의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대상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기존의 선별‧심화평가도구를 대체할 새로운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해 의료 및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4개 서비스군(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으로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판정조사는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장애 특화 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조사‧판정 체계를 개선해 내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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