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의회가 혼인 최저연령을 현행 18세보다 훨씬 낮춰 경우에 따라 9세 어린이까지도 결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자 전세계 여성·아동 권리 운동가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 이라크 법은 1959년 제정된 ‘개인지위법’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최저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성직자들의 율법 해석에 따라 10대 초에 여자아이들을 결혼시키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라크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닌 시아파 일부가 신봉하는 자파리 학파의 해석에 따르면 심지어 9세 어린이도 혼인이 가능하다. 수니파 율법으로는 혼인 최저연령이 15세다.
아동 결혼은 이라크에서 고질적 사회문제다. 아동의 조혼, 특히 여자아이의 조혼을 가난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교육 중단으로 인해 인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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