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일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표현의 자유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통념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핵심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검열을 방지하겠다는 행정명령까지 발동시킨 바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의견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및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바, 이들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고동진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일반법률에 제대로 반영하는 취지에서, 누구든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는 「표현의 자유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표현의 자유법을 통하여 부당한 검열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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