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권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 ③‘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법안이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 특검법 등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야당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두 번째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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