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사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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