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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원희룡 "불법 체포, 수사 자행한 공수처 해체하라"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1-17 0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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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유혈사태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협조한 만큼 수사기관도 탄핵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사는 철저히 하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중단할 것…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수처 수사’라며 이틀 연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의 붑법성을 지적한 이후 정치권에서도 공수처 존폐논란에 불을 지폈다. 나경원·송언석·이만희·김정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촉구했다.


나 의원 등은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대통령 망신주기'와 '조직의 존재감 과시'라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다."며 "수사권 없음, 영장 쇼핑, 불법 영장, 불법 집행 등은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유혈사태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협조한 만큼 수사기관도 탄핵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사는 철저히 하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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