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6월 18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실제론 35년간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앞서 조정훈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낮은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 시행부터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단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실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1만명으로 전년도 보다 25.5만명이 증가하였다.
조정훈 의원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제도의 대상자들이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 책임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의 통과로 내년도에는 현장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선진적인 최저임금제도가 운영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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