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는 최대 9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설 연휴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연휴에 앞뒤 주말을 포함하면 최소 5일, 토요일인 30일까지 더하면 6일이 된다. 직장인들의 경우 3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월 2일까지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여행, 문화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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