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9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이 군 관련 사건 기록을 지체없이 넘기도록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령에 무죄가 선고되자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라며 “박 대령의 무죄 선고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12·3 내란 사태 이후 힘겹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중인 우리 사회에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실제 ‘외압’을 받았다는 박 대령의 용기있는 증언이 진실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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