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존속살해 혐의로 복역 중 김신혜(47·여)씨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는 6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됐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진술도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 아버지 A(당시 52세)씨의 자택에서 A씨에게 수면제 30알을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인근 버스승강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지난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 24년동안 복역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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