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을 하루 앞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에 발부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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