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준표 "내란죄 없애고 파면 못해" 원희룡 "내란죄 없으면 탄핵 무효"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1-05 08:16:42

기사수정
  •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된 후 이에 대응하는 보수진영의 중견정치인들의 발언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며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는 탓인지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 놈이라고 선동하더니 무슨 정보를 들었길래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러면 이미 내란죄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구속기소 한 김용현과 경찰 수뇌부, 장군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한 사람의 나라 농단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 돼 간다”고 날을 세웠다.


모처럼 발언을 내놓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삭제하고 이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