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체포 및 구속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과 대통령의 지지자 선동 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 주요 관계자들과의 통화 시도 등 증거인멸 정황이 다수 드러났고, 이는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이유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하고 있으나, 법원이 영장에 `승낙 불요`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예외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경호처의 의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문제 삼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법치주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더라도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속히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발부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에 대해 헌정 질서 회복과 책임 있는 정치 행보를 촉구했다. 탄핵 심리와 수사 과정에 협조하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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