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으로 결정하고,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만원(7.0%) 인상된 것이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4.1%, 토지 0.9% 감소)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 범위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이혼이 인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청을 안내하기로 했다.
2025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 출생자는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435만명에서 2025년에는 약 736만명으로, 관련 예산도 6.9조원에서 26.1조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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