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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헌법재판관 정계선·조한창 후보 2명 임명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2-31 1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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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등 2명에 대한 임명도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해당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기준으로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마은혁 후보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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