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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다"며 반발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2-30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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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0일 법원에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전망이다. 공조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규정에 따라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이라며 이 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문 강제개방 등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영장청구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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