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대통령권한대행 겸 총리권한대행을 맡게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부총리까지 권한대행이 내려오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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