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착오 송금 문자 메시지 받고도 횡령...500만원 벌금형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2-25 15:34:35

기사수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되었다는 금융기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자신의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40분쯤 B씨로부터 잘못 송금된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1년에도 타인이 잘못 이체한 수 천 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다 쓴 40대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보내려다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5000만원을 출금해 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것을 반환요청을 받고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