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19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연구단체 ‘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 건설기술진흥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재 영국 , 싱가포르 ,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디지털 기술인 IoT( 사물인터넷 ), BIM(3 차원 건설정보모델링 ), DfMA( 공장제작 · 조립공법 ),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발표 및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비용문제 등의 장애요인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
따라서 무한 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 발전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규제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건설업계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 건설기술진흥법 」 개정안은 ‘ 스마트 건설기술 ’ 및 ‘ 스마트 건설사업 ’ 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 국토부장관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계획을 5 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계획 수립 ·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 건설사업 , 관련 인력 현황 , 연구개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실적 및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실적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토부장관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지원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및 교육 · 훈련 비용 지원 등의 시책도 수립 ·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시책의 수립 · 시행과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 활용에 대한 예산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추진 소요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송석준 의원은 “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성화가 세계 건설산업의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 그간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등의 미비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 며 ,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면 ,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업그레이드가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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