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 대표 "헌재서 탄핵기각되면 찬성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2-19 17:32:24

기사수정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