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농업4법 개정안에는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고,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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