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軍통수권·외교권 행사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2-14 17:44:08

기사수정
  •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는데, 그 이후로도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까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한 총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하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이 정지될 뿐 대통령직은 유지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는데, 그 이후로도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까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자격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권 등 각종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3명을 임명할 수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 밖의 공무원을 임명·해임할 수 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파기하고, 전쟁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등의 외교권도 대통령 권한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