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지 7일만에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전격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이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검찰과 경쟁 벌이듯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두 경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