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더해 모두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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