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권한대행엔 자동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된다.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987년 개헌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고건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지난 총선 참패 때 사의를 표명했던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국정을 잠시 책임지게 되는 건데,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없으나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하며 계엄령 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는 한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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