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애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6일 또는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은 오는 10일로 예상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겨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은 날 묶어버려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아 탄핵 표결 때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원천 봉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회의 불참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가 됐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즉, 재적 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달리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다거나,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등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