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이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추가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도시계획시설은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오세훈 서울시장, 2026년 ‘베시 어워드’ 수상자와 연출가에게 표창장 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목), 2026년 ‘베시 어워드’ 수상자와 연출가에게 표창장 수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구호 연출가, 정혜진 안무가, 김재덕 안무가, 김성훈 안무가)
거문도 (전남 여수시)
사진: 거문도 전경(전라남도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 제공)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올해의 섬」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거문도(巨文島)’를 지정하였다.
정청래 민주당대표 국가대표 쇼트트랙선수단 격려!
정청래 민주당대표가 2026년1월23일(금)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진천선수촌에 방문하여 쇼트트랙 선수단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출처 : 더불어민주당
2026년 신년 기자회견
자료출처 : 청와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소인수회담
자료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