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 추진이 현실화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최 원장 탄핵안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중앙지검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탄핵안이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0석을 점한 민주당의 찬성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우선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을 들어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를 부정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정부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한 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 요구를 거부한 점,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거대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며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을 최소한의 조사와 숙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온 국기문란 행위를 은폐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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