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 "5·18 유족 등에 국가책임 인정, 430억 배상하라"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2-02 05:30:36

기사수정
  •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5월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은 유공자나 유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배소를 낼 수 없게 한 ‘5·18 보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5월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은 유공자나 유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배소를 낼 수 없게 한 ‘5·18 보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원고인 유족들은 “기존 5·18 보상법에 따라 받은 돈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 사망과 상해, 불법 구금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물론 5·18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감시와 사찰에 시달린 점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그때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공자 본인에 대해선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도 마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부가 430억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